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 특성상 근로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등장했는데요. 그렇다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해 수립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대상 [가입대상]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