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법과 전입신고 절차 및 안하면

12/28/2023 / SC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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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법 절차 및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 이사를 하면 세대주나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 전국 번호판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가능하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더불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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