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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월세 전세 집주인 변경 바뀌면 세입자 주의사항 목차 1. 보증금 반환 2. 계약서 재작성(계약 연장) 3. 전입신고 확정일자 4. 전세보증보험 월세 전세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그대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승계를 거절하고 기존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준보다 적다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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