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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 중소기업에 감면 혜택 제공하고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4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하도록 합니다.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수료 수준이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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