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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쑥떡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니 지난 6년간 국세청을 통해 과오납된 세금이 약 36조나 된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해 조 단위의 환급금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렇게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인데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수 있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과오납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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