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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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