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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이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지급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직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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