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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에 알아보는 세금환급 - 히든머니 통해서 경정청구 국세청에서는 매년 잘못된 과세로 연평균 1조 8천억원 가량을 납세자에게 환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낸지 모르는 사업자에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만, 기장은 기장일 뿐입니다. 실제 내가 쓴 비용을 잘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절세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게 더 편리하니까요. 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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