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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을 위한 아파트 청약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선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가구 지원입니다. 공공 아파트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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