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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에 사무실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들렸다가 알았다.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상황, 대상은 예외다. 19세 미만인 사람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의사 및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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