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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득기준을 모두 폐지합니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하며, 내년부터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연령별 지원 기준도 사라져 1회당 상한액은 체외수정 11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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