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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세세히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거주자, 내국법인은 매해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이들 종소세라고 줄여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급여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급여로 월급명세서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급 소득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고 매해 과세표준 구간은 조정되기도 한다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는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소 0.6%에서 최대 4.0% 납부를 하고 법인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2.5%를 납부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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