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더 철저히 지킵니다.
지난 7월 첫 주 서울의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 117년 만에 최고치인 36.4도를 기록했는데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폭염 작업 시 노동자에게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규칙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기에 고용노동부는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