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 토탈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행사까지 참여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했더니 가산금에 연체금까지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ㄴ씨는 잊지 않고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