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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대전광역시는 2023년도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을 고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보육료 수납한도액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 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 3세 96,000원(기존 89,000원), 만4~5세 77,000원(기존 70,000원)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대전시에서는 2019년부터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를 제외한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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