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3.)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