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k4/MDAxNzU2NzEwNjkyNzU2.a6-xYV21-0HGZG4cdNt8PXkoCRhfT4x420JUr_Ihkr4g.DXFYXRpAHonif_HIoPIm1vhnG7IUHtONgG_q9mglpt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M4/MDAxNzU2MjU4NjE3NDI3.C5CFMdpnfxOcjJTEhoIPhAm-l6WuXtzGk-PNDAjEiPsg.dqoHoQnrAhUg_MrN6uLiizlbxRNc92ARwmt_c94b_D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DIg/MDAxNzU2MTg4MTM1ODY2.-8KkXJ7kMjMmK1jC4RqweRf88pL6jIwjOkMwbSzzFNgg.vQgbU0AjKdVpjWfRYUxw90R_05IEJToGVNhHTAFjdn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키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 복도에 책상을 마련ㆍ근무케 하고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임을 표시하는 명패1)와 근무수칙2)을 올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MTgz/MDAxNzQyMjc5Njg2ODc3.hskSnreTn1dAtYKiVh3aciwzzqxSTc-FzIUpv69IRrcg.hEoVHiLPxJ_wZV5OOyHrcbEhhfaC-6pxsVGAFGPyPtU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